회사 · 문의
규제를 다루는 도구는 정직해야 합니다
ChemiForge Regulation 은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의 RA·상품기획자가 규제 검토를 직접 할 수 있게 만드는 도구입니다. 우리는 답을 많이 내는 것보다, 낸 답의 근거를 끝까지 보여 주는 쪽을 택했습니다. 근거를 찾지 못하면 답하지 않는 것이 기본값입니다.
우리가 만들지 않는 것
할 수 있는 일보다 하지 않기로 한 일이 제품의 성격을 더 정확히 설명한다고 봅니다.
- 처방 생성·배합비 추정
- 판매 문구(마케팅 카피) 대필
- 시험 성적서 대행
- 법적 확정 판정
사업자 정보
| 상호 | 케미포지 |
|---|---|
| 대표자 | 이주호 |
| 문의 이메일 | wadelee1005@gmail.com |
|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| 이주호 |
|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| Vercel Inc. |
확정 전 항목
- 사업자등록번호 — 자리표시 — 실제 번호로 교체 전에는 유료 판매를 개시할 수 없다
-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— 자리표시 · 신고 의무는 직전년도 통신판매 거래 50회 이상부터(공정위고시 제2022-4호 §2). 미신고 판매는 3천만원 이하 벌금(법 §42 1호)
- 사업장 주소 — 자리표시 — 소비자 불만 처리 장소를 포함해 표시해야 한다(법 §10①2호)
- 고객센터 — 자리표시 — 전화번호 및 운영시간(법 §10①3호)
위 항목이 확정되기 전까지 유상 결제를 받지 않습니다. 결제 화면과 결제 API 모두 코드로 막혀 있으며, 확정 후 안내드립니다. 요금제 보기
문의
도입 검토, 기능 문의, 개인정보 관련 권리 행사 요청을 받습니다.
전화 문의 창구와 운영시간은 위 사업자 정보와 함께 확정되는 대로 이 자리에 게시합니다.
본 서비스는 규제 원문을 저장한 결과에 근거해 검토 결과와 근거를 보여 줍니다. 법적 확정 판정이 아니며, 최종 판단과 책임은 이용 기업과 규제기관에 있습니다.